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 (면제, 절세)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있을 증여나 상속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거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란?
증여세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족,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세율, 면세 한도액, 절세 방법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와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속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된다. 당연히 1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해당 순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해당 순위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음 하위 순위로 넘어갈 수 없다.
부동산 상속세율
피상속인이 해당되는 각종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분에 대한 과세표준 X 상속 시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 시 적용되는 세율은 10%, 5억 원 미만은 세율 20%, 누진공제액 1억 원, 10억 원 미만은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30억 원 미만은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에 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상속 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아래 계산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보자.부동산 상속세 면제(공제) 한도액에 대하여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기존에는 과세표준에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각종 인적공제가 적용되듯이 세금에도 각종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공제, 경감공제, 노인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 공제: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며, 감세 혜택 중 가장 효과적이다. 배우자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2천만 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2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해당 세금은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 계산방법
상속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 및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물납도 가능하며,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대 1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 이자를 내더라도 10년간 분할납부를 할 경우 절세나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연부연납: 확정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이 조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 신고 기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110~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국채, 지방채,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 감정평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납: 금전 이외의 것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은 해당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치가 상속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물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